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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당하면 사형"…필리핀 공항억류 '미스 이란'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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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당하면 사형"…필리핀 공항억류 '미스 이란' 난민 인정 '2018년 미스인터콘티넨탈' 대회에 이란 대표로 참가한 바하레 자레 바하리/사진=바하레 자레 바하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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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고국으로 추방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미인대회 이란 대표 출신 여성이 20일간의 공항 억류 끝에 강제 추방을 피하게 됐다.


9일 일간 인콰이어러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법무부는 전날 이란 출신 바하레 자레 바하리(31)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두바이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을 통해 필리핀에 들어오려 했지만 인터폴 수배가 내려져 있어 입국이 거부됐다.


바하리는 이란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필리핀 이민국에 따르면 바하리는 이란에서 공갈, 폭행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하지만 바하리는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이란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 5대 메이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인터콘티넨털'에 이란 대표로 참가했는데, 당시 소품으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권좌에서 축출된 팔레비 전 이란 국왕의 아들 레자 팔라비의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하리는 "필리핀에서 치과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고국에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란에서 범행을 저질렀겠느냐"며 "이란으로 추방되면 정부를 비난했단 이유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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