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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양자협의 2차전…韓日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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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스위스 제네바 협의

日정부 부당한 수출제한 제소

10일부터 패널심리 신청 가능

韓日 국장급 수석대표 만나, 재판 절차 이전 양국 입장 조율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맞붙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오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 절차에 해당하는 패널심리 이전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측과 이같이 WTO 분쟁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차 양자협의의 우리 측 수석대표는 1차 협의를 이끈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가 WTO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과 서비스협정(GATS),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며 이를 일본 측과 다시 한 번 따져볼 것"이라며 "양자협의가 재판 절차인 패널심리 이전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제소 후 한 달 만인 지난달 11일 제네바에서 1차 양자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며 추가 대화의 장인 2차 양자협의 개최에 합의했다. 다만 1차 양자협의 직후에도 일본 측이 "일본의 조치는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협의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다음 단계는 패널심리다. 제소 후 60일이 지나는 오는 10일부턴 한국 정부가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정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된다고 곧바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2차 앙자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후 패널설치 요청 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측 대표단은 오는 17~18일께 제네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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