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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현금 흐름’ 공방…孫측 “무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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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당비 2250만원 대납 의혹 제기
양측 공개 자료 ‘납부 시점’ 차이
손 대표 측 ‘무고죄’ 법적 대응 예고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현금 흐름’ 공방…孫측 “무고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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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손 대표 측에서는 단순한 당비 납부 심부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은 실제로 당비를 누가 부담했느냐는 현금 흐름 공방으로 번진 상태다.


변혁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범죄일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비 대납 의혹을 신속한 조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손 대표 측의 반박 자료까지 종합하면 총 9회에 걸쳐 2250만원이 임헌경 전 사무부총장과 손 대표의 개인 비서인 이승호씨의 이름으로 당비가 납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당법 제31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사람은 확인될 날로부터 1년간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현금 흐름’ 공방…孫측 “무고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실제 양측이 공개한 자료의 당비 납부 시점에는 차이가 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7월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8일·31일, 3월7일, 4월 1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당비 대납이 이뤄졌다. 반면 손 대표 측의 자료에 따르면 당비를 납부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30일, 11월 30일, 올해 1월 8일·31일, 3월 7일, 4월1 일, 5월 1일이다.


손 대표 측은 임 전 사무부총장이 당비를 제때 납부 한 후 손 대표의 개인 비서인 이 씨가 임 전 사무부총장에게 동일액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씨에게는 내가 현금으로 당비를 줬다"며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치를 치사하게 해서 되겠냐"고 말했다.


손학규 당비 대납 의혹 ‘현금 흐름’ 공방…孫측 “무고죄”(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혁은 손 대표의 현금 전달 주장을 의심하고 있지만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 대표가) 돈을 본인이 부담한 것을 입증할 자료가 뭐가 필요하냐고 하는데 현금으로 주셨다면 ATM에서 뽑으신 기록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 한 관계자는 “250만원의 현금 정도는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 측은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당비 대납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 돈이 누구 것이냐가 핵심이고, 임 전 사무부총장것이 아니라 손 대표의 개인 비서에게서 (돈이) 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변혁 측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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