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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조국 직계 가족 중 첫 사례(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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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결국 구속… 조국 직계 가족 중 첫 사례(3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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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결국 구속됐다.


조 전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번째 구속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18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위조해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 펀드 운용자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모두 11가지다.


검찰이 이러한 기재 사실 외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범죄 혐의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 측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검찰이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위조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부각했지만, 정 교수 측은 적시된 혐의 자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장기간 공방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애초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 변수로 꼽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의 이 같은 반박 속에 오전 10시55분께 시작된 영장심사는 오후 5시45분께 되서야 끝났다. 무려 6시간 50분 동안 이뤄진 마라톤 영장심사였다. 중간 휴식 및 점심시간을 고려해도 5시간 40분이나 걸렸다.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러한 노력도 결국 정 교수의 구속을 막진 못했다.



영장심사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정 교수는 즉각 수감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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