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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된 홍정욱 딸…결국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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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구속영장 기각된 홍정욱 딸…결국 불구속 재판  마약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딸 홍모양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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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변종대마와 환각성이 강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에 배당됐으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미성년자여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양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들여오려던 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에 비해선 환각성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홍양은 변종 대마 외에도 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와 암페타민 성분의 일명 슈퍼맨 각성제라 불리는 '애더럴'도 함께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LSD는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환각성이 강해 미국에서도 '1급 지정 약물'로 분류돼 있다.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밀반입한 대마 등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이 홍양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2000년생인 홍양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긴급체포 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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