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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일자리수석 "주52시간 보완法, 늦어도 11月초 논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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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 일자리수석 "국회서 입법 미뤄지면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의 보완"

靑일자리수석 "주52시간 보완法, 늦어도 11月초 논의돼야" 황덕순 일자리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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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0일 국회에 발의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 관련 법안에 대해 "늦어도 11월 초에는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 행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결한 탄력근로제 연장 등 입법을 국회에 여러차례 당부드린 바 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를 포함한 보완 방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황 수석은 "무엇보다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최대한 입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경영 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에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행시기 연장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계류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입법이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 행정지침으로 적용 가능한 '계도기간 연장,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미 적용, 시행한 300인 이상 기업들도 최대 9개월의 처벌 유예기간을 가졌던 만큼, 이번 중소기업도 법이 시행될 경우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기업들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연장 입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처벌 유예기간 6개월 이상 부여)을 포함한 보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동향을 보면서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행정조치가 너무 늦게 발표되면 그 또한 불확실성이 긴 측면이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계도기간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보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수석은 "국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의 독자적 행동이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입법을 통한 행정이 원칙이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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