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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용부 산하기관, 채용공고도 없이…자격요건 안 맞아도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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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 분석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총 73건 지적
신보라 "'제멋대로 채용' 반복…공정성 강화해야"

[단독]"고용부 산하기관, 채용공고도 없이…자격요건 안 맞아도 채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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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장세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자격요건 부적격자를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채 제멋대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정기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신규 채용업무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에서 규정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으로 총 73건이 지적됐다. 이로 인해 관련자 2명은 징계, 26명은 경고, 38명은 주의 등의 후속조치 요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청년인턴 자격요건에 맞지 않은 응시자를 채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의 청년인턴 운영 계획 상에는 응시 자격을 '미취업 청년층(만 34세 이하)'으로 취업자 또는 예정자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시 당시 다른 병원에 취업 중이던 응시자 6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이 중 2명은 지난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단독]"고용부 산하기관, 채용공고도 없이…자격요건 안 맞아도 채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채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 등 2명을 학사조교(기간제)로 채용했다. 내부 검토나 결재도 없이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했다. 이들 2명 모두 지난해 2월 정규직 전환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휴직대체 근로자(기간제) 채용 시, 가점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가산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했다. 지난해 3월 휴직대체 근로자(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계획상 우대사항을 정하고도 실제 응시자에게는 미적용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을 참여(서류 1명 이상, 면접 1/2 이상) 시켜야 함에도 기간제 채용 시 위부위원을 미위촉하거나 적게 위촉해 규정을 위반했다.



신보라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제멋대로 채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주문하는 청년들의 눈높이 맞게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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