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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차 16일 외부병원 입원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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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차 16일 외부병원 입원 예정"(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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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달 16일 외부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달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용 중인 올해 4월17일과 9월5일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달 9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집행정지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결정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심의위는 지난 6일 현장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록들도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뇌물 혐의를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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