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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李 대법선고 삼바 수사에 끼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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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경영권 승계 인정 땐
회계부정 유인 증명되는 셈

朴·李 대법선고 삼바 수사에 끼치는 영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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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29일 나오는 박근혜ㆍ이재용의 대법원 선고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각 사안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바이오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심을 갖게 된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선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승마용 말 3마리(36억원)를 뇌물로 인정할 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ㆍ2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로 보지 않아 뇌물 공여 액수를 줄인 뒤 집행유예를 선고해 이 부회장을 석방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상고심에서 결론이 난다. 2심 재판부는 경영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대법원 판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원 안팎의 해석도 많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새로 추가되는 증거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ㆍ2심에서 증거로 다뤄진 사실관계 외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관계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삼성바이오 수사와 재판 결과를 일정 부분 예고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이 고의적이며 그럴 만한 유인이 있었다는 것도 증명되는 셈이다.


아울러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낼 경우, 새로 시작하는 2심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다. 그 사이 추가로 진행될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결과는 이 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최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ㆍ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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