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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원, 당국, 투자자…커지는 DLS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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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원, 당국, 투자자…커지는 DLS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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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다음 달부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파생결합증권(DLS)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소지를 밝혀내면 1차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원에게 책임이 있다. 또 실적을 위해 위험한 상품 판매를 압박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드러나면 은행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은행이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파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다. 일각에선 수익률만 보고 상품의 위험성을 간과한 투자자 책임도 제기된다.


◆1차 책임은 프라이빗뱅커(PB) 등 은행원에 있어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 검사에 나선다. 이 상품을 설계하고 발행한 증권사, 상품을 운용한 자산운용사, 판매한 은행 등을 점검해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상품 설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 발행금액은 12조6000억원에 이르고, 이중 원금비보장형이 3조2000억원인데 상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회사에서 이 정도로 많은 금액을 팔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국에서도 진작 상품 판매 중단 조치를 했을 거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초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로 모일 전망이다.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원이 1차 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원은 상품을 팔 때 상품의 수익률,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게 돼 있다. 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되고, 은행은 일정 비율의 손해를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은행, 은행원, 당국, 투자자…커지는 DLS 책임론

◆위험한 상품을 판 은행 책임은 없나

이런 위험한 상품을 팔기로 결정한 은행 경영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경영진이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 드라이브를 걸고, 일선 영업점에 실적을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판매 실적을 직원이나 지점 성과에 반영하는 등 성과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다. 심지어는 ‘사기성 상품’을 고객에게 팔아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까지 시중에 나돈다.


하나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PB들은 지난 4월부터 관련 부서에 DLS의 손실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경영진에 요구했으나 묵살됐다고 폭로했다. 이번 사태는 은행원 책임이 아닌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펀드 상품 판매 자격이 없는 은행원이 상품을 팔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은행, 은행원, 당국, 투자자…커지는 DLS 책임론

◆ 금융당국은 뭐했나

일각에선 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걸 방치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은 DLS 상품을 주가연계증권(ELS)과 함께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으로 보고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 우려 사태가 벌어지자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검사에 나가겠다고 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국 책임론에 대해 “감독자로서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인력이나 법적 제도라든지 여건 속에서 좀 더 잘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 있을 가능성

수익률만 좇다 원금손실 가능성은 애써 무시했을 수 있는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책임론도 나온다. 은행원이 원금손실 위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을 리 없고 계약서에 모두 자필 사인을 했다면 100% 불완전판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특히 이번 DLS는 사모형태로 발행돼 일반인이 아닌 전문투자자 등록을 한 투자자에게만 판매됐다. 전문투자자는 자산 규모와 연소득, 투자성향 등을 따져 등록할 수 있다. 또 한 은행의 경우 DLS 투자자 중 재가입자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을 본 뒤 재가입한 경우까지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원금 전부를 날리게 생긴 투자자들은 은행과 은행원을 싸잡아 비난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주장이다. DLS에 1억원을 넣은 한 투자자는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100%, 110% 안전한 상품이라고 했다”며 “계약서에 사인만 했지 투자성향 체크는 은행원이 전부 했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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