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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교수 "조 씨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 부인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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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교수 "조 씨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 부인할 수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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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 재학 시절 참여한 논문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에 관여한 단국대 A교수가 "어떤 처벌도 받겠다"라고 밝혔다.


A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에서 "조씨가 실험과 윤문 등을 담당했으며, 자신이 자료정리와 논문 초안 등을 작성했다"며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국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윤리위원회(윤리위) 징계 논의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학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학회는 "이번 사태로 연구 윤리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격의 추락이 심히 걱정된다. 책임있게 대처해야 할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에서 조씨의 소속 기관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al Science)'라고 표기한 데 대해 "해당 연구수행 기관(의과학연구소)과 저자의 현재 소속 기관(한영외고)을 동시 명시하는 일반적 방법과 차이가 있다"며 "단국대와 책임저자·공동저자들이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단국대 교수 "조 씨 호의로 1저자로 얹어준 것 부인할 수 없어"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강내원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조씨가 제1 저자로 오른 데 대해서는 "연구 진행 시기와 (조씨가) 연구에 참여한 시기를 고려하면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이 저자 기준에 합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학회는 앞으로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공헌자(contributor)'로 표기하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이름과 참여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대한의학회장 장성구 교수(경희대 의대 비뇨기과)는 회의장을 나서며 "(의료계 원로들로부터)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의학회가 뭐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는 이날 연구윤리위원회(위원장 강내원 교무처장) 1차 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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