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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대화 기다렸지만…결국 WTO 제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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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최종결론까지 4년 걸려…당장 실익 기대 어려워

다자간 국제회의 통한 여론전도 지속적으로 펼칠듯


日과 대화 기다렸지만…결국 WTO 제소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8회계연도 기획재정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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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김민영 기자]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하리라는 기대와 달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시 한 번 격돌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강행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일본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수출을 허가했으나 WTO 제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日과 대화 기다렸지만…결국 WTO 제소로



◇협의 절차부터 시작…통상 2년 소요=통상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첫 협의 시도 후 진행된다. 그 절차는 협의에 실패한 뒤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번의 경우 제소국은 우리나라다. 이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실시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상소심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린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 걸렸다.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근거는 많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주된 공격의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GATT 11조 1항은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은 GATT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지금까지 2건의 수출허가를 내준 것도 한국이 WTO 제소 시 GATT 1조 1항이나 11조 1항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가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관리' 차원이라고 방어벽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2건으로 무마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며 "WTO 제소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韓 정부 "수출 2건 허가 큰 영향 없어"=일본은 WTO에서 국가 안보 이슈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양국이 1조 1항과 11조 1항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며 "일본은 이들 조항이 위반이 아님을 일차적으로 주장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은 GATT 21조에서 예외 규정으로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구체적 증거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WTO 제소뿐 아니라 국제공조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한ㆍ러 경제공동위(9월24일), APEC 재무장관회의(10월 14~15일), IMF/WB 연차총회(10월 17~20일) 등 향후 열리는 국제회의를 적극 활용해 정부 입장을 충실히 전달할 방침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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