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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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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설'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700만원 배상 판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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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씨와 교제했다"고 진술했다.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씨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씨는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오씨는 이로 인해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와 오씨는 지난해 이혼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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