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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고 여성 꾀어 8000만원 뜯은 유부남 수영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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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수영 강습에서 만난 여성에게 접근해 7984만원을 가로챈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전했다.


A씨는 2017년 수영 강습 모입에서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B 씨에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고 싶지만, 아내 반대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아내와의 불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B씨를 속이고, 건네받은 신용카드로 109차례에 걸쳐 1356여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A씨는 차량구입비로도 1000만원을 받았다. 자동차 보험료, 차량 부품비, 신발 구매비 등 명목으로 마흔한 차례에 걸쳐 6628만여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B씨 신용카드로 아내와 외식을 하면서도 B씨에게 지인이나 회사 동료와 회식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등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에서 3000만원만 갚았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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