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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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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유포한 방송작가들,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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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사이의 불륜설을 꾸며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17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 모(31) 씨와 정 모(30)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 모(33)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에 걸쳐 자택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유포해 나 PD와 정유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불륜설은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PD와 정유미는 2일 뒤인 19일 이 소문이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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