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오늘 항소심 선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6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업무방해 성립 여부 주요 쟁점
특검 8년 구형… 1심보다 높아

'댓글 조작·뇌물 공여' 드루킹 오늘 항소심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19대 대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등 드루킹 일당 10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 업무방해 혐의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선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댓글 조작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 1심은 댓글 조작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는 물론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총 8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1년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