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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봉오동전투’ 동강할미꽃 훼손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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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 유역 식생 훼손은 ‘진실’, 동강 할미꽃 멸종 논란은 ‘거짓’
제작사 측 “향후 재발 방지 위해 환경단체와 촬영관련 매뉴얼 만들 것”

영화 ‘봉오동전투’ 동강할미꽃 훼손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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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 직전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의 진위가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강원도 정선군 동강 유역의 환경을 훼손했다는 글이 확산됐다.


특히 해당 글에는 ‘봉오동 전투’ 촬영으로 인해 보호식물인 동강 할미꽃이 멸종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네티즌의 공분이 영화 제작진으로 옮겨갔던 상황.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조상 업적 기리는 영화의 환경 훼손은 모순”이라며 벌금과 과태료를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동강 할미꽃 훼손 논란, 사건의 전말은?


지난해 11월 제작사 더블유 픽쳐스는 정선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동강 유역에서 촬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화약류를 사용한 전투신을 촬영했고, 또 촬영 준비 중 굴삭기로 땅을 판 뒤 불법 작업으로 약 200m의 길을 내 대규모 차량을 운용하는 등 동강 유역의 식생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별도규제가 적용된다는 것. 당초 정선군은 이 지역에 대한 촬영 허가 권한이 없었고, 촬영 지역을 관할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은 촬영 당시 제작사에 ‘자연환경법 제15조 등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와 함께 ‘화약류 설치 및 사용금지, 훼손된 강변 식생 원상회복, 보호조류 출현 시 드론 촬영 금지 등 훼손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제작사는 송부 이튿날에도 촬영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내셔널 트러스트를 통해 제기됐고, 이에 ‘봉오동 전투’ 제작사인 더블유픽처스는 환경청 담당자 확인 하에 식생 훼손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별도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 또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멸종’ 논란이 인 동강 할미꽃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식생 훼손과 공포탄 발사로 야생동물이 놀라는 등의 행위는 있었으나 촬영지는 동강할미꽃 서식지와 떨어져 있는 하천 부지라고 밝혔다. 즉 항간에 퍼진 동강 할미꽃 멸종 논란은 가짜뉴스였던 셈이다.


한편 ‘봉오동 전투’를 연출한 원신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동강이 보존지역임을 알고 바로 철수했고, 동강 촬영분은 한 컷도 사용하지 않고 재촬영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단체와 관련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동강 할미꽃은 강원도 정선군과 영월군 동강 일대 석회암 바위틈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1998년 첫 발견 이후 학계에 보고된 환경부 보호 희귀식물이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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