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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마스크팩’ 짝퉁 유통 일당 검거…압수품 607만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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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마스크팩’ 짝퉁 유통 일당 검거…압수품 607만여 점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해 국내외 시장에 유통시킨 일당이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정품 마스크팩 이미지(좌)와 위조 상품 제조현장(우) 증거자료.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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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짝퉁 ‘송중기 마스크팩’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켜 온 일당이 검거됐다.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은 연예인 송중기를 간판 모델로 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한 제품으로 2016년 5월 출시 당일 홍콩·베트남·대만·필리핀 등 해외로 100만 장을 수출(계약)하는가 하면 국내 온라인 판매에선 첫 날 제품이 완판 되면서 주가를 올렸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7DAYS 마스크팩(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해 제품을 생산·유통시킨 A(53)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들이 제조한 완제품 및 반제품 607만여 점(정품 기준 시가 200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국내 화장품 업계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가졌으며 이러한 이력을 토대로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원래 제조업체인 F사에 접근,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이 동일한 저급 마스크팩을 계속 제조해 유통시켰다는 게 특사경의 설명이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일요일 7일간 일자별로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 추출물 등 각기 다른 성분을 첨가했지만 A씨가 계약 해지 후 독자적으로 생산·유통한 마스크팩의 경우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필수성분 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A씨는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 요일별로 색과 향기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10 수준(개당 300원~600원)의 가격으로 국내 온라인과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해당 제품을 유통해 온 것으로 조사된다.


또 공범 B(35) 씨는 A씨와 함께 복수의 유통 업자를 모집, 위조 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로 적발됐고 C(45) 씨와 D(50) 씨 등은 7DAYS 마스크팩 제품의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조 상품의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A씨 등이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7DAYS 마스크팩을 위조해 유통시킨다는 제보를 접수,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 등이 사용하고 있는 임시창고 등 현장을 급습해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는 7DAYS 마스크팩 외에도 2017년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을 위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A씨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은 한류 화장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해악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될 위조 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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