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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 취소·폐기 일시 보류…"법원, 가처분 인용 판단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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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에 인보사 처분 관련 잠정적 효력정지 명령

-식약처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판단하기 위한 절차"

인보사 허가 취소·폐기 일시 보류…"법원, 가처분 인용 판단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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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정지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2일 "법원이 절차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 잠정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인보사 판매·유통 금지는 이와 상관없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3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9일부터 효력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그러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의약품 회수·폐기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6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당초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뒤 홈페이지에 공개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당분간 공식 처분이 미뤄지게 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주 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걸쳐 지난 3일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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