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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고유정, 친아들 친양자 입양 자주 거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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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 남편 "고유정, 친아들 친양자 입양 자주 거론해"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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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36)이 지난 3월 숨진 의붓아들 A(6) 군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친양자 입양’을 거론했다는 현남편 B 씨 주장이 나왔다.


고유정을 아들 살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B 씨는 20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작년에도 컴퓨터 검색에 빠삭한 고유정이 뭘 검색해서 내게 전송해줬다”며 “알고 보니 ‘친양자 입양’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친양자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도 고유정은 밀어붙여야 한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친양자 제도는 재혼 부부의 자녀들이 특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친양자 입양이 이뤄질 경우 법률상 양부모가 친생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친부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소멸된다.


그러나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로 할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고 씨의 경우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 C 군을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없이도 입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 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4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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