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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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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8세 여아 무참히 성폭행
피해아동, 대인기피증·장기손상 입어 장애판정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두 번이나 20만 명 넘어
사이코패스 검사서 진단 기준 25점 넘는 29점
조두순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사진=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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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과거 그의 범죄 행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해 제작진은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재범에 대한 우려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또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대해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했다.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수감 중인 조두순.사진=청송교도소 CCTV 캡처

조두순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전과 18범이었던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초등생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직후 조두순은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했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는 책가방에 있던 휴대폰으로 직접 112에 신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아동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손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주취 감경'으로 감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사형을 촉구하던 여론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조두순은 1심 전까지 본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지속해서 감경을 주장했다. 한 매체가 보도한 그가 작성한 탄원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 받을 인간이 아니다”라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진단 기준인 25점을 넘는 29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아버지는 지난 2017년 11월 수능 직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둔 불안감을 전하면서 조두순 얼굴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옆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몰라볼 정도로 변했을 것"이라며 "머리를 짧게 깎는다든가 염색을 하면 어떻게 알아보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이중처벌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종합]조두순 "술 먹어서 기억 안나"…출소 앞둔 '조두순 얼굴 공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여아성폭행범' 조두순, 재범위험성 높아…내년 12월13일 출소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석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 답변으로 “재심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수석의 이 같은 답변에도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은 또다시 올라왔고, 20만 명을 넘어섰다.


같은 청원으로 두 번이나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건 조두순 사건이 처음이다.


조두순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YTN’과 인터뷰에서 “아직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 만남’이 넘쳐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는 국민 여론이 커지면서 국회는 이른바 지난 3월 일명 '조두순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는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조두순은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동안 진행한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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