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60세 이상의 급여는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내놓고 2021년 4월부터 시행,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마련 중인 공무원 정년 관련 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 인사원은 지난해 8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의 급여를 이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한다.
다만 이 조치는 "당분간의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향후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억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50대부터 60대의 급여 인상 커브가 완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 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민간에서의 정년 연장은 대기업의 경우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형태'가 일반적이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 전인 60세 이전의 급여를 100으로 했을 때 61세 시점의 임금은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25.8%가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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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공무원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신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기간에는 이 제도를 유지하되 65세까지로 연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또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둔다. 예외로 인정받으면 60세가 되더라도 급여 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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