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 안내문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고 이후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약사법에 명시된 ‘복약지도 의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부산에서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각 증상을 보이다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들은 약물 처방 당시 환각 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복약지도는 약사들에게는 기본 의무이자, 의료소비자에게는 권리다. 먼저 약사들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약을 지어줄 때 의약품의 명칭은 물론 환자에게 일러주는 주의 사항을 말한다. 약사들이 처방약을 지어줄 때 의약품의 명칭은 물론 용법·용량, 효능·효과,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환자에게 서면 혹은 구두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 지도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환자들이 지불하는 약값에는 ‘복약 지도료’가 포함돼 있다. 올해 기준 복약지도 한 건당 비용은 910원, 보통 3분에서 5분을 기준으로 복약 지도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적어도 3분 이상 복약지도를 들어야 할 권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다수 약사들의 복약지도가 ‘식후 30분 후 복용’ 등 단순 복용시간 안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의료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6명은 복약지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심지어 약값에 복약 지도료가 포함된 것조차 모르고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사 복약 지도료 폐지를 제안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약국.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는 현재의 복약지도 실태는 상당히 위험하다. 함께 복용하면 문제가 되거나 약효가 떨어지는 약 조합이 있고,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 연령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따른 부작용 발생 여부와 그 정도에도 차이가 있다.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복약지도 여부가 환자의 목숨을 좌우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약물 부작용 보고 사례도 증가 추세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통한 부작용보고가 시작된 2013년 대비 지난해 보고건수는 5배나 증가했다. 지난해 보고된 부작용 사례만 22만 건이 넘는다.
그럼에도 복약지도에 대한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이를 문제 삼고 보건복지부에 복약지도 실태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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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는 “약사들에게 1년간 지급되는 복약 지도료는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환자나 보호자들은 약국에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병의원 의사에게 하소연한다”며 약사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 복지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번 추락 사고 직후 국내 의약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에 타미플루의 안전사용 정보를 배포했다. 타미플루 복용과 환각 증상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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