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여고생 B(17)양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출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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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A씨와 B양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러던 중 B양이 장난삼아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가 드러난 사진을 보내오자 A씨는 "사진을 더 보내지 않으면 이전에 보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협박했다. B양이 메신저에서 A씨를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A씨는 다른 계정으로 협박을 이어가는 한편,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2차 피해를 입혔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하고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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