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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영장 집행…서울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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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구속영장 집행…서울동부구치소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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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기민 수습기자] 22일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검찰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 중인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10분께 "오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11시5분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에는 현재 경찰과 취재진 등 200여명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와는 달리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비롯해 157권(8만쪽) 분량의 증거기록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검찰의 혐의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박 부장판사의 영장 발부 결정을 막지는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과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민간영역에서 받은 35억원 등이다.


아울러 다스가 BBK투자자문으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 청와대 공무원을 개입시켰다는 의혹과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의혹,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수습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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