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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불법점거' 건설노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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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포대교 불법점거' 건설노조 내사 착수 점거됐던 마포대교 통행 재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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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집회ㆍ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한 조합원들을 추려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시위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건설노조는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하라”며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건설노조는 현행 하루 4000원인 퇴직공제부금을 5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레미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에도 퇴직공제부금 제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퇴직공제부금은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사업주가 근무일만큼 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면 해당 노동자가 퇴직할 때 받는 식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이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 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마포대교로 진출을 시도하다 제지당하자 마포대교 남단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1시간가량 마포대교 양방향 통행이 마비됐다. 건설노조가 오후 6시 10분께 여의도공원 방향으로 가면서 마포대교 일대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애초 신고범위를 벗어나 고의로 1시간 이상 마포대교 양방향을 점거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해 집회 주최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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