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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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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딸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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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경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6일 "사건 보강수사를 통해 이양의 신병처리 여부를 검찰과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병처리'는 구속·불구속 수사 여부를 뜻한다.


앞서 경찰이 이양에 대해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최초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판사는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 한다면 이양이 이영학을 평소 맹목적으로 따른 점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은 현재 이영학 형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어금니 아빠' 딸 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이영학 /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양은 지난 1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집에서 아버지 이영학이 자신의 친구인 김모(14)양을 살해한 뒤 차량을 이용해 강원도 영월 야산에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딸 이양은 범행에 적극 가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당초 아버지가 지시했던 수면제 이외에도 자발적으로 김양에게 수면제를 추가 복용시켰다.


당초 이영학은 자양강장제 두 병에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졸피뎀 성분) 두 정을 각각 섞어 준비해 놨다. 이양은 이중 한 병을 김양에게 마시게 했고, 자신도 착각해 한 병을 복용하다가 맛이 이상하자 반쯤 남겼다.


이후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더 찾아와 김양에게 복용시켰다. 이어 자신이 마시다 남긴 수면제가 든 자양강장제도 마저 김양에게 마시게 했다. 이영학은 혹시 김양이 깨어날까 걱정돼 수면제 세 정을 물에 희석해 추가로 먹였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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