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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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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리콜의무 불성실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은 13일 "미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유발해 정부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 '말름' 서랍장의 리콜 회수율이 11%에 불과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리콜명령이 내려진 상품 평균 회수율이 41%인 것(산업부, 2013~2015년 전체 리콜 수거율)과 비교하면 말름서랍장 회수율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됐으나 수거는 9840건에 그쳤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6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4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북미시장에서 대량 리콜을 결정한 제품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9월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부는 해당 제품 리콜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가정에 어린이가 있는 경우 서랍장을 수거·교환하지만 성인만 있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소비자가 많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여러 개 상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전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한다거나 제품을 선물 받은 경우 구매증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고, 리콜제품 환불처리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리콜 처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제품임에도 리콜회수율이 적은 것은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받는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품을 리콜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낮아 리콜이행에 미온적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리콜 의무 불성실 이행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케아 코리아는 "이케아는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제품 및 소비자 안전에 관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며 "이케아 코리아는 국내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리콜 절차에 있어서도 대상 제품의 시정 및 회수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벽고정에 대한 안내와 공지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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