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화재청, 인터폴 등재된 도난문화재 0.3%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5초

조승래 의원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관리 엉망진창”

문화재청, 인터폴 등재된 도난문화재 0.3%뿐 조승래 의원
AD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도난문화재가 2만 8260점(2016년 말 기준)에 이르지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등재된 문화재는 불과 96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실이 공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공개한 ‘도난문화재 거래금지 조치 현황’에서 현재 인터폴에 등재된 문화재는 총 96점으로 전체 도난문화재의 약 0.3%에 불과했다.


인터폴은 국제시장에서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인터폴 등재 조치가 미미한 이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등 중요문화재에 한하여 인터폴 등재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화재청이 홈페이지에 등록한 도난문화재는 총 591건으로 이 중 국보문화재 1건과 보물문화재 12건이 목록에 올라와 있다.


문화재청, 인터폴 등재된 도난문화재 0.3%뿐 문화재청 도난문화재 목록(보물)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현재 인터폴에 등재되어 있는 도난문화재 목록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인터폴에 등재된 96점의 문화재가 어떤 경로로, 어떤 기관의 요청에 의해 등재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조승래 의원은 “2만 8260점의 도난문화재가 있음에도 단 96건만이 인터폴에 등재된 것도 한심한 일인데, 96점이 언제 어떻게 등재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곳이 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처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도난문화재 관리가 엉망진창”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시장에서 도난문화재가 불법 거래되지 않도록 시급히 인터폴 등재 현황을 파악하고 다른 도난문화재들도 조속히 등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도난당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재청에 그 사실과 경위를 신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이 도난문화재를 인터폴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세영 기자 ksy123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