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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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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부 갑질 근절 위해 대책 마련

행안부에 '새마을금고 갑질 신고센터' 만든다 안양북부새마을금고 / 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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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일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방식 개선ㆍ법령 개정을 통해 내부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 안양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ㆍ폭언 등 갑질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논란 및 부조리 개선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단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 지금까지는 중앙회를 통해 새마을금고 임ㆍ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힘들었다.


이에 행안부 내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각종 의견, 민원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 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ㆍ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업무 방식도 대폭 개선해 단위 금고에 대한 내부 갑질 소지를 없앤다.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해 피감 기관인 단위 금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ㆍ보복성 감사나 공제 등 과도한 영업 압박 소지를 없앤다.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한 중앙회 지역본부 인력을 순환근무 시키는 등 집중된 권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검사 담당 직원들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 및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회 및 단위 금고 임직원간의 동료의식을 높이고 수직적 위계 질서를 수평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 및 의식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을 실시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 설치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ㆍ도덕성 강화를 위해 추가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쳐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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