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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2막①]한숨 돌린 '박근혜·이재용'…재판 다시 불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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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2막①]한숨 돌린 '박근혜·이재용'…재판 다시 불 붙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월2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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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열흘에 걸친 추석 연휴 동안 한숨을 돌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이번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이어간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 같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이 이달 16일 자정 종료되지만 증인신문 일정 등을 고려하면 그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고,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기존 영장에 SK나 롯데 뇌물 사건 관련 부분이 없었지만 재판에서 이미 그 부분 핵심 사안에 대한 심리가 끝나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현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개념의 '화이트리스트' 수사를 진행 중인만큼 관련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재판부는 이날 청문절차를 마친 뒤 늦어도 이달 16일까지는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도 이번주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측의 항소이유서에 담긴 주요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은 항소한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세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이후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는 증인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드레아스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이 여러 명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선 그렇게 증인을 많이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도 1심 못지 않게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히 이 부회장이 포괄적 경영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는 점을 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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