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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타필드·롯데몰 월2회 '의무 휴업'…대기업 복합몰 '핀셋 규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2초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및 기존상권 '상업보호구역' 지정·쇼핑몰 출점 원천봉쇄
대형마트 허가제 및 월4회 의후휴업 확대 등은 빠져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점포 영업규제도 복합몰만 해당

[단독]스타필드·롯데몰 월2회 '의무 휴업'…대기업 복합몰 '핀셋 규제' 지난 17일 프리오픈 당시 '스타필드 고양' 내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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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과 롯데몰 등 대기업 계열의 복합쇼핑몰도 매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이 도입된다. 또 전통시장 주변은 물론 기존의 골목상권이 '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점이 원천 봉쇄된다.

당초 논의된 대규모점포 허가제와 대형마트 월4회 의무휴업 등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골목상권 보호 방안으로 복합쇼핑몰 규제를 비롯한 대규모점포 출점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패키지 규제법안'이다.

개정안은 우선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복합쇼핑몰 규제의 경우 자산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운영하는 복합몰은 현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마찬가지로 매월 2회 의무적으로 쉬도록 했다.


나머지 복합몰도 해당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가 의무휴업을 요청할 경우 매월 2회 문을 닫도록 했다. 의무휴업은 현재 대형마트 및 SSM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단독]스타필드·롯데몰 월2회 '의무 휴업'…대기업 복합몰 '핀셋 규제' 의무휴업을 알리는 한 대형마트.<자료사진>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월4회 확대나 백화점과 면세점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과 일정 면적 이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 등 강화된 영업규제는 빠졌다. 또 현재 유통 대기업 계열의 아울렛이나 백화점 등도 복합쇼핑몰로 등록된 만큼 현행 등록제는 유지하되, 지자체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변경등록이나 정정·말소 등의 권한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면세점도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출점 등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더욱 깐깐하게 규제했다.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개편해 상업보호구역에는 대형 쇼핑몰의 출점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 개설시 유명무실한 지역협력계획서 대신 지역상권발전 기여금을 받아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역상권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인접지자체 의견수렴 강화, 지역협력계획서 미이행시 공표, 음성적 금품제공 금지, 등록된 건물 이외 장소에서 영업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의 재난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신고하게 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책임 강화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중소상인의 보호 및 대·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및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제한, 영업 제한 및 합리적인 등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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