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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업체 해킹 시도, 北 소행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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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트코인' 업체 해킹 시도, 北 소행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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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킹 시도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7~8월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4개 업체 직원 등 25명에게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전자우편을 발송해 해킹을 시도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경찰, 검찰, 금융보안원, 서울시청, 농협 등을 사칭해 10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파일을 열 경우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이를 통해 업체 내부망을 해킹한 뒤 비트코인을 탈취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다행히 실제 비트코인 탈취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북한 소행의 근거로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된 전자우편 접속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점, 과거 북한에 의한 국내 기관 해킹사건 등과 동일한 대역의 IP주소를 발견한 점 등을 들었다.


사칭 이메일 계정은 모두 9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개는 도용된 아이디, 5개는 해커들이 직접 가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소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번 사례를 알려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있다"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수신한 메시지 링크 클릭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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