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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302명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7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이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변칙 자금 조성 및 기타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30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다주택 보유자 중 취득 자금편법 증여, 공공 택지 분양권 다운계약 등 총 302명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취득 자금 편법 증여 혐의자는 잠실 주공 5단지 등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대규모 재건축 단지 취득자를 위주로 선정했다.


조사 방법은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재산 변동 상황을 분석해 변칙 증여 및 사업소득의 누락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했다.

탈루세액을 엄정히 추징하는 한편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세금신고 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전한 실수요자일 경우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되, 고의적인 조세 회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밀집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주택가격이 불안정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거래 자료와 현장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포착할 경우 정밀분석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자(거래가액 3억원 이상)가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아 자금 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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