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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들어가자" 친구와 채팅방서 농담…중국 법원 "징역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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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들어가자" 친구와 채팅방서 농담…중국 법원 "징역 9개월" 중국의 소셜미디어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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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 소셜미디어에 "나와 함께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의 농민공(農民工·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 장(張)모(31)씨는 지난해 9월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에서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가 알카에다 지도자, 빈 라덴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자 한 친구가 "오, 큰 인물 오셨네"라고 말했고 장씨는 "나랑 같이 IS에 가입하자"며 응수했다. 채팅방은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다.


한 달 후 장 씨는 창핑(昌平)구 공안국에게 붙잡혀 테러 고취 혐의로 기소 당했다.

당시 공안은 장 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으나 테러와 관련된 다른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 씨에게 "300여 명이 가입한 채팅방 메시지를 통해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부추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잘못된 행동이긴 하지만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공안이 어떻게 찾아냈는지 궁금하다"며 웨이신 단체방이 감시를 받는 것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처럼 중국의 인터넷 여론이 갈수록 위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 여론 통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에 대해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의 책임을 묻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채팅방 기록을 6개월 이상 남겨야 하고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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