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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