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K1호스팩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관리종목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임혜선기자
입력2017.09.15 18:00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K1호스팩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15일 공시했다.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관리종목 지정일은 오는 25일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