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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세대 등 11곳, 논술·면접고사서 선행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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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정명령 통보…2년연속 위반시 일부 정원 모집정지


서울·연세대 등 11곳, 논술·면접고사서 선행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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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11개 대학이 2017학년도 대학입시 논술·구술·면접고사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학은 내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올해 입시에서도 선행출제를 할 경우 일부 정원에 모집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곳으로 건양대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상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연세대 서울 및 원주캠퍼스, 울산대, 한라대 등 총 11개 대학을 최종 확정해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10조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반대학을 결정했다.


출제분항 분석 결과,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은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은 4.3%, 영어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각각 전년도 대비 위반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게 이달 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2016학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와 울산대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정지하는 방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때 감점 및 지원금 삭감 등과 같은 행·재정 제재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하며,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계법령을 집행하고, 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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