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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 이모씨 24억 부친땅 노원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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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접수...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 추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 공릉동 이모씨는 지난 2월 부친이 사망한 후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 서울, 경기, 제주 등에 있던 부친 땅 총 15필지, 면적 3만8786.5㎡를 찾게 됐다.


이 땅은 공시가격으로 24억원에 이른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려 구민들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동주민센터를 방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던 방식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선했다.

신청방법은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공릉동 이모씨 24억 부친땅 노원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찾아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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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 안심상속서비스 조회대상 재산항목(토지, 금융, 자동차, 국세, 지방세)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했다.


그동안 노원구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 2015년6월 이후 토지재산조회를 786건 접수, 1183필지(131만1425㎡) 토지재산을 상속인에게 조회, 제공했다.


아울러 본인 명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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