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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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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번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다음날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명절 3일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제3경인 및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이번 추석 통행료 면제 대상은 10월3일 0시부터 10월5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통행료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다. 일반 차량은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뽑아 진출할 때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본행사와 패럴림픽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27일) 동안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대선 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교통량 분석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의 고향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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