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헌재 “할 말 없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헌재 “할 말 없다”
AD


11일 직권상정 찬반 모두 145명으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 2표 부족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헌재소장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으로 7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박 전 소장 퇴임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고, 다시 지난 3월13일 이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김 후보자가 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신임 헌재소장에 김 후보자를 지명했고, 11일 지명 115일 만에 가까스로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졌지만 결과는 부결로 끝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지만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로 헌재는 “표결 결과와 관련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7개월 넘게 이어진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후보 지명 25일 만에 사퇴해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정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105년 전교조의 법외노조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판결에서 “해당 법률이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차게 제한할 수 있다”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다.


또한 올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불성실함의 징표”라는 보충의견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에도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냈다. 이 같은 진보·개혁적 성향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반헌법적 사고를 가졌다”고 문제 삼아 표결 자체를 반대해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