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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R…조만간 항소이유서·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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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R…조만간 항소이유서·변호인선임계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문호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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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조만간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돌입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이르면 이날 서울고법에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다. 항소이유서는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적은 서류로,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주말 포함 7일 이내에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건기록 상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항소심 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는 13일 자정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가 제 시간에 제출되지 않으면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원칙적으로 감형이 불가능해진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법원의 항소기각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선임계가 함께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단의 선임계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변호인단의 대표 변호인을 송우철 변호사(55ㆍ사법연수원 16기)에서 이인재 대표변호사(62ㆍ9기)로 교체하는 등의 전열 정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이유서가 접수돼도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관련 서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첫 재판은 빨라도 이달 말쯤 잡힐 가능성이 크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한 만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의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승계과정과 관련해선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의 강한 반박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정유라 승마훈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총 89억원을 최씨 일가에 건넨 것을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의 대가라고 인정했지만, 애당초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삼성물산 합병도 합법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란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 부분과 공무원인 아닌 최씨가 받은 금품을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지 등을 놓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측 역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범죄사실과 양형을 두고 한 치 양보도 없는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오는 13일 항소이유서 시한 마감을 앞두고 판결 내용을 분석하며 정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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