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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특경·안내 노조 "성희롱 책임자·당사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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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특경·안내 노조 "성희롱 책임자·당사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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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세종청사 특수경비노조가 7일 세종청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에게 회식 때 강제적인 성희롱이 발생했다"며 책임자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 1동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7일 세종청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후 25일 청사관리본부 주관 하에 피해자 설문 및 조사가 있었지만, 성희롱 피해사실 확인 후 2주일이 다 돼 가는데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는 요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수경비·안내 여성노동자들은 대부분 20대의 사회초년생이다. 인생의 첫 번째 직장으로 세종청사로 온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면서 "그런 여성노동자들에게 회식 때 강제적으로 성희롱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그런 성희롱을 경험하고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자와 가해자는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면서 "특수경비·안내 여성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준 것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세종청사 관리본부 소속 용역업체 간부가 2015년 2월 세종청사 여성 안내원 50여명과 함께 한 회식자리에서 안내원들을 껴안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지난해 3월 세종청사 관리본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본부장이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의혹 당사자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노조탄압과 관련해 "노조를 만들었더니 조합원에 대한 폭행과 부당전보발령이 이어졌다"며 "그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비인간적 대우를 강요한 용역적폐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차별 문제가 해소되고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 전에 용역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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