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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부터 급식까지…학교 이사장 일가족이 횡령·비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2초

서울시교육청, S고 종합감사 결과 발표
학교장 파면 등 중징계 요구…경찰 수사의뢰


방과후학교부터 급식까지…학교 이사장 일가족이 횡령·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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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방과후학교 회계업무 부당하게 처리하고 가족관계를 이용해 부당 거래하는 등 부정을 저질러온 학교와 학교법인이 교육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방과후팀장 등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이사 2명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구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협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10억7700여만원을 회수(추가 지급)하는 재정상 처분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학교법인 H학원 및 S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들과 부당하게 거래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와 학교법인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낭비하면서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직원들의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조차 정확하게 지급하지 않았다.


교육청에 따르면 S고에서는 학교장 자녀인 A씨가 등기이사로 돼 있는 모 방과후학교 위탁계약을 체결·운영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르면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과는 영리목적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데도 2014~2016년까지 총 14억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특히 A씨는 학교 신용카드로 개인적인 물품 구매 등으로 5176만원을 부당 사용하고 방과후강사료 428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으며, 학부모로부터 납부받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실기지도비 집행 잔액 총 3억614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학교회계에 편입해 사용했다.


S고에서는 학교장의 배우자인 이사 C씨가 운영하는 출판사 건물 지하에 폐자재, 도서 등을 쌓아놓고 학교사료관이라는 명목으로 임차료 총 1억545만원을 비롯해 출판사 옥상 방수공사비 등 총 1억335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교직원이 위 이사 C씨가 운영하는 인쇄·출판회사로 출근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학교로부터 총 2906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학교장의 장남 E씨는 영농조합을 운영했는데, 사무실 주소를 학교법인 재산인 모 교육원에 두고 이 시설을 이용해 김치를 생산하고 이를 학교에 다시 납품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


S고는 또 매년 30억원 이상의 학교회계 예산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학교장은 학생들이 낸 수업료인 학교예산에서 1억원이 넘는 고급승용차를 학교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출·퇴근을 포함해 개인차량처럼 사용하면서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에게는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등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등 도덕적해이 또한 매우 심각했다.


이밖에 교사환경개선공사(9억9000만원) 및 화장실 조성공사(1억4800만원)를 시행하면서 단일 공사를 입찰하지 않고 교사환경개선공사는 총 77개 업체로, 화장실조성공사는 16개 업체로 나눈 뒤 무면허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등을 과다 계산해 328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H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S고 교장 겸임) 및 행정실장(원장의 장남)이 매월 기본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총 500만원씩 총 2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감사결과 처분의 이행 및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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