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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파일 9308건 어떻게 발견됐나…“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 도중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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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5년 1월 작성된 문건…“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포함”
2년 이상 방치돼 있던 폴더에서 발견돼
국정농단 사건 ‘스모킹 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朴 정부’ 파일 9308건 어떻게 발견됐나…“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 작업 도중 발견”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이 발견한 전 정부 전산 공유파일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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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청와대가 28일 발견했다고 공개한 박근혜 정부 파일 9308건은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한글 등의 문서 파일이다.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02건, 기타 회의자료 및 문서 파일 등이며 일부 파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파일을 지난 1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제2부속실 직원이 스캐너 연결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PC) 설정 작업 도중 공유 폴더를 발견했다”며 “이 직원이 열어본 폴더 이름은 제2부속비서관실이고 그 안에 기타사항 폴더, 그 안에 있던 회의 자료에 관련 문서 폴더들이 있었고 그 안에 문제의 문서파일들이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은 2015년 1월 23일 당시 청와대 조직 개편 때 폐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폐지될 때까지 제2부속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중 한 명인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었다.


박 대변인은 “제2부속 비서관실 폐지 이후 이 공유폴더는 사용되지 않고 방치 돼 있었다”면서 “각 비서실, TF별, 개인별 공유폴더에 전임정부 폴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 청와대 출범 초기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시 살펴봤을 때는 직원 개인사진, 행정문서 양식, 직원 개인 양식 등이 주로 들어있었다”고 말했다.


조직이 폐지되면서 2년 이상 방치돼 있던 폴더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는 파일들이 대거 발견됐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발견된 파일을 18일이 지나서야 공개한 이유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에 발견된 파일은 총량이 많아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데만 상당한 시일 걸렸다”며 “전자결재 시스템의 경우 전임 정부에서 이관절차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기록물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발견한 문서 파일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나 재판과 관련된 파일은 관련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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