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유죄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 VS 특검 "중형나오도록 항소하겠다"
-이재용 재판은 '적시 처리 사건'…7일 이내 양측 항소장 제출, 쟁점은 1심과 동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이재용 재판' 2심 공방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삼성과 박영수 특검팀은 모두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주 내로 제출해야 하는 항소장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특검법상 양측은 7일 안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5일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 일가에 지원한 승마·한국동계포츠영재센터 관련 내역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양측 항소장에 담길 내용은 그간의 양측 주장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해 재단 출연과 최씨 모녀일가를 지원했던 것"이라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도 유죄 판결을 내려줄 것과 형량을 늘려줄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재판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수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측은 항소장에 "모두 무죄"라는 요지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승마 관련 지원에 대해선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요청받아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는 등 승마 관련 지원 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딸 정유라씨만 지원하라고 해 정씨만 지원하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 부회장의 승계는 당시 현안이 아니었으며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전자 지분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경영능력을 보이는 쪽으로 승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했고 다른 기업들도 함께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삼성만 특별히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는 것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이 진행될 경우 2심 판결은 올해 연말께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1심에 나오지 않은 증인의 경우 증인신청으로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경우 등에만 신문이 가능하다. 1심에선 50여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6개월가량 재판이 진행됐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도 이재용 재판만을 전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 자체가 형법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다가 모호해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판결로 보인다"며 "2심 판결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정구속된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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