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측의 손을 들어주며 전원 징역이 선고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25일 삼성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할 계획으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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