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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동반성장!]⑤중기부의 역할과 공정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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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법률지원·분쟁해결 기간단축·과징금 현실화 등 과제 산적
중소기업계 "공정위 권한 분산해 중기부 등에 나눠줘야" 주장

[다시,동반성장!]⑤중기부의 역할과 공정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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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올 6월 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주 28명에게 점포리뉴얼을 권유했다. 점주들은 총 2억2000여만원을 들여 매장을 바꿨다. 그런데 본사는 이 중 5% 남짓한 1200여만원만 냈다. 법에 따르면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런저런 명목을 대 빠져나갔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업체가 법을 위반해 얻은 이익은 3600여만원이지만 과징금은 고작 1900만원이다. 과징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이런 '갑질'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은 현행법에 '불공정행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알려준다. 가맹사업법의 14개 항목 중 고발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은 5가지뿐이다. 나머지 9개 항목은 앞선 예처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로 끝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업계는 특히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유통분야에서 고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도 14개 항목 중 4개만 고발할 수 있다. 대표적 '갑질' 행위인 판촉비용 떠넘기기,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도 고발 항목이 아니다. 형사처벌에 신중하자는 취지라지만 '을'들의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ㆍ중기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논의는 말만 무성하고 제대로 된 게 없다.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번번이 밀렸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기대감이 있지만 두고 봐야 한다. 키는 공정위가 쥐고 있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오로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아무나 고발하게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취지에서 1980년 생겼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오자 33년만인 2013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을 부여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이들 3명에게 고발권은 주지 않지만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따르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도 도입 3년간 의무고발요청권이 이용된 건 13건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9월 태스크포스(TFT)를 꾸려 이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의무고발요청권을 3개 정부기관 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에도 부여하는 방안부터, 기존 3곳에 아예 고발권을 주는 방안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이 큰 대ㆍ중기 간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대선 때 제안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다툼은 지금처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게 하되, 대ㆍ중소기업 간 사안은 보다 엄격하게 다루자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청이 부로 승격된 만큼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만큼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가 고발권과 함께 조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예산과 인력이 크게 늘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중기부는 '거래환경개선과'라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건 검토 기간도 반기에서 분기별로 확대하며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처벌 수위에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보복조치'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은 3%, 일감몰아주기는 5%만 내면 된다. 그나마 3차에 걸친 조정과정에서 감액이 이루어져 '솜방망이'란 비아냥 소리를 듣는다. 상호출자ㆍ순환출자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어겼을 때 위반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거나 벌점제를 도입해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법ㆍ제도 강화만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며 결국 공정위 의지에 달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의 대기업 상대 패소율은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정위 출신 인사들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현실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에 새 정부는 공정위 내 '대기업 조사국'을 부활시켜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대ㆍ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막을 목적으로 신설될 '을지로위원회'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여기에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위 등 정부 사정기관이 총동원되며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화 전 중소기업청장(한양대 교수)은 "불공정행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보상수준도 낮은 '3대 딜레마'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제(소송)에 있어선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지도록 하며, 인력이 한정된 공정위가 조사권과 고발권 등 권한을 중기부 등에 분산시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 전 청장은 제시했다. 현재는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데 한국 법원이 너무 보수적으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전 청장은 "3배라는 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수준의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즈 모아보기>
①기술탈취 해결 없이 中企활성화 없다
②임금격차·미스매칭 해소해야 일자리창출 가능
③적합업종과 일감몰아주기…"토끼 사라지면 호랑이도 죽는다"
④납품단가 후려치기…혁신의 유인인가 공멸의 요인인가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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