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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집값]내달부터 3억이상 집살때 자금계획 신고.."서울아파트 10건중 9건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속도내는 8·2대책 후속조치..국토부, 부동산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매매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의무신고


[요즘 서울집값]내달부터 3억이상 집살때 자금계획 신고.."서울아파트 10건중 9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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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르면 9월 말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을 함께 신고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재건축ㆍ재개발조합원 입주권이나 새 아파트 분양권도 신고 대상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8ㆍ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해당 규정의 입법예고 기간을 최대한 줄여 제도 도입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모든 지역과 과천, 세종시는 주택 거래 시 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할 때는 60일 이내에 중개사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자금조달은 기존 부동산 처분금액 등 자기 자금을 비롯해 차입금 등 소요자금을 자세히 적어내야 한다. 입주계획에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거주할지 임대를 줄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은 관할 세무서와 공유돼 허위신고로 의심을 받으면 세무당국 조사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등 내부절차를 거쳐 다음 달 시행과 동시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통상 정부 부처 소관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잡는다. 이번에는 10일로 대폭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를 막고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려는 8ㆍ2 대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면서 "법제처와 협의를 끝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집값 수준이 높아 매매거래 대부분이 3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에 따라 일선 현장의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내 아파트 매매거래 1만185건 가운데 3억원이 넘는 거래는 8971건으로 88.1%로 집계됐다.


분양ㆍ입주권의 경우 전체 거래 746건 가운데 98.7%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서울 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당 657만원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공급면적 46㎡(옛 14평형)를 넘어설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새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수요 억제 등 선제적으로 관리해 편법증여를 통한 세금탈루나 위장전입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또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하한선을 정한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등 8ㆍ2대책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괄적으로 40%로 적용하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적용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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