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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안한 상조업체에 과태료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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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해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상조업체는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올해 3월 31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중 23개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지연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총 1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이라며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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